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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예약일 내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에 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과 진료를 처음 보시는 경우

2. 영상자료가 있으신 경우

3.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필요 없는 경우

4.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급)에서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 발급한 의뢰서는 불가)

※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없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본원)이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환자(단,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함)
※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5. 산업재해(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속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접수 : [본관] 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 (02-2072-0231),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6.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은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진료 당일 원무과 FAX로 송부한 후, 자동차보험 담당자의 별도 접수가 필요합니다.

※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진료이거나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 및 기왕증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 연락처 ∙ 근무위치>
- [본관] 본관 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
- [대한외래] B2층 외래원무파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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