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어린자녀를 둔 암환자를 위한 정보

부모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조회수 : 1232 등록일 : 2025-01-16

■ 과거에는 자녀를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요즘은 부모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부모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게 잘 설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가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공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 부모가 죽음을 맞이한 경우, 자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망 소식을 듣지 않도록 자연스럽고도 안정적인 어조로 즉시 말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되도록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친숙한 상황에서 자녀와 가까운 사람이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되, 자녀가 슬픔에 대한 심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슬픔은 성인과는 다릅니다. 이 시기에 소아 우울증이나 슬픔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