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 개소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 개소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 개소 7주년 기념 심포지엄_2012.03.10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는 3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파킨슨센터 개소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뇌심부자극술에 최신지견(호주 Brisbane Wesley 병원, Terry Coyne 신경외과 교수) ▲파킨슨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freezing에 대하여(Israel Tel Aviv 대학, Nir Giladi 신경과 교수) ▲신경퇴행의 유전학적 연구에 대하여(미국 미시간대학, William Dauer 교수) ▲영상기법을 이용한 알쯔하이머병의 치료제 개발(파스퇴르연구소, Regis Grailhe 교수) 등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다양한 최신지견이 논의 되었다.

특히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의 7년간의 수술 경험을 통한 파킨슨 환자의 수면 마취 뇌심부자극술을 발표했다. 기존에 뇌심부자극술은 부분마취하에 미세전극기록을 통한 목표점을 찾는 과정과 수술 중 전기자극에 의한 증상 확인이 필수적이어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국소마취로 시행되어 왔다. 백선하 교수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수면마취하의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고 기존의 뇌심부자극술과 치료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종민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는 ▲7.0T(테슬라) MRI를 이용한 파킨슨병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고자장 3.0T MRI를 사용하여도 해상도의 한계로 인하여 뇌심부 구조물의 정확한 해부학적 영상연구에 제한이 있어 파킨슨병의 주된 병리 기전인 뇌 흑질 부위의 변성을 영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와 가천의대 뇌과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7.0T 초고자장 MRI를 사용하여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군과의 흑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상인과 구별되는 파킨슨병 환자 흑질에서 관찰되는 철 색소 침착의 특징을 발표하였다.

백선하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7년 동안의 파킨슨센터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의 다양한 연구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다운로드

뷰어는 파일 문서 보기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편집 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한글2002,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아크로뱃리더) 5가지 입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해당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 각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서울대학교암병원 홈페이지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보다
편리한 홈페이지
를 만들겠습니다.


※ 개별 답변을 드리는 창구가 아니오며,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전화'1588-5700' (예약문의: 1번, 기타: 2번)로,
불편이나 고충 관련은 본원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의견접수 입력
홈페이지 의견접수(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작성자
구분
*제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수집/이용 목적: 홈페이지 의견접수를 통한 개선사항 검토 및 반영
2. 수집하는 항목: 이름, 제목, 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전화예약상담(1588-5700)또는 고객상담실(02-2072-200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유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
본인인증

전체 메뉴

전체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