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납 > 제증명창구에서 발급](/asset/img/guide/img_certificate04.jpg)
발급내용
초진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퇴원기록, 간호기록, 조직(병리)검사결과, 기타 검사결과(채혈, 영상, 기능)
위치
암병원 1층 의무기록창구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5장 이내 기본 2,000원, 추가 1장당 200원
발급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8시
영상CD출력
본관 71번창구에서 출력가능(암병원에서는 불가능함)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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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
대리인 | 환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