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총 4개 기관이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향후 정확성과 적시성을 갖춘 경영정보공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총 4개 기관이 불성실공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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