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가임상시험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국가임상시험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국가임상시험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5월 2일
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지원사업 |
입찰등록마감및 장소 |
임상시험기술개발 |
- 대리표지자를 이용한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
(기 선정과제 목록 참조)
<기 선정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1 |
전이성 임파절의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기반의 |
2 |
MR 뇌영상 소견을 대리표지자로 하는 임상시험에 특화된 대규모 영상자료 구축-자동정량분석 시스템 개발연구 |
3 |
Ubiquitous EDC 임상시험 기반 구축을 위한 PDA를 활용한 Direct Data Capture기술개발 |
4 |
Human microdosing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도출의 효율성 극대화 기술개발 |
5 |
네트워크형 임상시험을 위한 차세대 e-CT 기반기술 개발 |
6 |
RGD PET를 이용한 고형암의 신생혈관 영상화 |
7 |
영상 대리표지자 정량분석 기술을 이용한 고형암에서 항암제 반응 평가 |
8 |
약동-약력-약물유전체 모델을 이용한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약제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통합적 약물평가 기술 개발 |
9 |
다기관 임상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임상시험시스템 모형 개발 및 다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시스템의 구축 |
10 |
탐색적 IND 임상시험 기술로 정전가속기(AMS)를 이용한 microdosing 기반기술 개발 |
2.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3. 신청절차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의『연구개발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5.2. ~ 2008.5.3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 소속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
- 연구계획서 12부 중 1부는 반드시 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소속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소속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일괄제출 공문
- 연구계획서 파일이 담긴 디스켓 또는 CD
파일은 한글 혹은 MS word만 가능함.(한글 워디안 사용불가)
반드시 과제 당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야 함.
(두 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지 말것)
- 제본된「연구계획서」 12부
5. 향후 추진일정
- 2008. 5. 2. : 계획서 공고
- 2008. 5. 30. : 계획서 접수 마감
- 2008. 6. 30. : 평가단 구성, 평가 및 선정
- 2008. 7. :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국
(전화 02-2072-1664, 팩스 02-3675-4777, 주소 110-74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번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