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의료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후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면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불가능)
단, 아래의 경우는 진료의뢰서가 없이 오셔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1.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