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제도' 란 무엇이며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진료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서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