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교수의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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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선택진료제도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원하실 때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선택진료를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경우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보호자)께서는 우리 병원에 게시되어 있는[진료의사 진료시간표] 및
[선택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선택진료 신청서(외래·입원)를 작성,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3선택진료를 변경(해지)할 경우
선택진료를 변경(해지)할 경우에는 변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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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환자 본인이 별도의 비용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인터넷 진료예약 시 선택진료를 선택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진료예약시 선택진료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수납(인터넷 수납)을 하셨어도 암병원3층 예약·수납창구에서
선택진료관련 서명 또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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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선택진료가 아닌경우 (수납완료)
해당 진료센터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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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경우 (수납완료)
암병원 3층 예약·수납창구해당 진료센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