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회복지

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정보

조회수 : 32919 등록일 : 2017-09-2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019년 기준)

국가에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신청 및 문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암 치료로 인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여부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월소득 및 재산기준 이외에도 부채, 자동차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를 결정합니다.

external_image

민간재단의 치료비 지원

여러 민간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기준 및 지원항목은 재단별로 상이하며, 매년 지원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치료비지원 신청 및 치료비지원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ternal_image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2019년 기준)

국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신청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 됩니다(1577-1000). 해당사업은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