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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발급

이용절차 및 방법


발급안내


구분 내용
발급시간
  • 평일 : 09:00~ 18:00
  • 토요일 : 09:00~13:00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 공휴일 및 병원 휴무일은 미운영

발급장소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
  • - 대한외래 : 지하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비즈니스 라운지 맞은편).
  • - 어린이병원 : 1층 소아청소년과 입구

발급 수수료

  • 의무기록
    1장~5장 까지 :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 영상 (발급용량에 따라 다름)
  •   CD :  1장당 10,000원
      DVD : 1장당 20,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5(2017.9.19.)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문의처

  • 본원 : 02-2072-2249/2068
  • 어린이병원 : 02-2072-3614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일 경우

19세 미만 일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 :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 환자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추가
※ 환자 사망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 행방불명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관련 서식 참조) 사용하고,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경우도 환자가 자필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출 필요



관련서식

동의서/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FAQ)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 영상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창구에 구비서류 제출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회사 또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나 제출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발급 신청 부탁드립니다.

4. 수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별도의 수술확인서는 없지만,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이 작성된 수술기록지를 발급하여 수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진 기록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질병으로 처음 진료 볼 당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으로 의무기록 및 영상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고 싶어요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 모두 기재 (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발급 필요)
약처방전 :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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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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