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위한 지원 정보 - 생활비 및 간병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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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9
생활비 지원
국가에서는 질병 또는 여타 건강 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평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가정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비 등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생활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간병인비 지원
입원치료 중에는 환자 혼자 병원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족과 친인척으로부터의 간병이 어려워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팀에서는 상담을 통해 지원조건에 해당할 경우 간병인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