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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암환자를 위한 지원 정보 - 장애연금 및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조회수 : 42672 등록일 : 2017-09-29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됩니다. 지원신청 시 신청서 및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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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회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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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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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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