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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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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의사 퇴원결정
  • 퇴원비 수납
  • 퇴원수속
  • 퇴원

01 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

02 퇴원비 수납

암병원 지하 1층 원무라운지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03 퇴원수속

병원비 납부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04 퇴원

안내사항

병실료 산정기준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의 50%가 가산)

퇴원 시 처방약

퇴원 시 처방약이 있는 경우 간호사실에서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신청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하시면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퇴원 시 주차료

퇴원일은 4시간의 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및 수납

암병원 지하 1층 원무라운지 또는 본관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진료비 확인 및 카드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부여 받는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도 가능)

휴일 및 야간 퇴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1시까지 암병원 3층 퇴원수납 창구에서 정규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응급실 수납에서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2~3일 후에 원무과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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