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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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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결정 및 준비
  • 퇴원 당일 절차
  • 퇴원비 수납

01 퇴원 결정 및 준비

02 퇴원 당일 절차

03 퇴원비 수납

입‧퇴원수속창구(암병원 1층) 방문, 무인수납기, 모바일알림톡, 모바일앱, 하이패스 결제, 가상계좌 송금 등을 통해 퇴원비를 납부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병실료 산정기준

1. 제증명 서류, 영상(CD) 발급

서류 종류
서류 종류 발급 위치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진단명기재)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
본관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암병원 1층 입·퇴원 수속창구
입퇴원확인서(진단명미기재) (유료) 무인키오스크* / 모바일앱
(무료) 홈페이지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CD)자료 대한외래 지하1층
(비즈니스라운지 맞은편)

* 무인키오스크 위치: [본관] 1층, 2층, [대한외래] 지하2층, [어린이병원] 1층, [암병원] 지하1층, 1층

외무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 발급 상세 안내

2. 퇴원약 / 퇴원 후 관리

퇴원 당일 퇴원약과 퇴원 후 관리(일상생활, 주의사항, 다음 외래 예약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3. 중간 진료비 안내 및 납부

4. 입퇴원수속창구 근무시간(퇴원)

※ 위 시간 이외에는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원 시 주차료

퇴원일은 당일 1대에 한하여 4시간의 무료주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소 ☎ 02-2072-2908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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