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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별 의학정보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심혈관계, 간, 신장의 기능, 동반된 질환 유무, 빈혈 및 혈소판 감소 유무, 예후 예측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 2~3가지 약물 들을 함께 사용하여 시도하게 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전골수성백혈병(M3)은 다른 아형과 달리 관해유도에 ATRA(아트라)와 안트라싸이클린 계열의 항암제를 함께 투여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관해유도치료와 관해 후 치료로 나뉩니다.


1. 관해유도치료

관해유도치료는 혈액과 골수 내에 존재하는 백혈병 세포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병의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관해유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 관해가 되면 골수검사에서 골수아세포가 5% 미만 이며 백혈병으로 인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관해가 규명되면 관해 후 치료가 시작됩니다.


2. 관해 후 치료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혈액과 골수가 정상적인 모양과 기능을 되찾게 되나 치료 후 완전관해가 되었더라도 1억 개의 잔존 백혈병 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관해에 이른 급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를 위해 관해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나이 또는 관련된 암유전자의 이상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결과를 나타내며, 이를 근거로 예후 양호군/중간군/불량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해후 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후 양호군의 경우 고용량 항암치료를 3~4회 더 시행하게 되고, 중간군에서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계속하거나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합니다. 

예후 불량군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형제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로부터 이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적절한 공여자를 찾아 이식을 시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M3)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이 다른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다릅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경우에는 관해 후 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치료의 강도는 약하며 대신 ATRA(아트라)를 이용한 유지요법이 추가됩니다.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는 백혈병 세포가 국소침윤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 침범 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진단 시 중추신경계에 백혈병이 침범하는 경우는 약 5~7%가량 입니다.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백혈병 환자나 정상인의 골수에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존재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백혈병이 발생한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대신 정상인의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우선 대량의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조합한 치료를 시행하여 골수를 포함한 환자 체내의 모든 백혈병 세포와 잔존하는 정상 혈액세포까지 사멸시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데, 과거에는 골수에 바늘을 삽입하여 직접 조혈모세포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팔의 혈관에 바늘을 삽입한 후 혈액을 통해서도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공여자가 느끼는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여자는 형제 중 조직적합성 검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확률은 1/4) 또는 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자발적인 공여자 중 조직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공여자로부터 얻은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혈관을 통해 주사되며, 저절로 환자의 골수로 이동하여 생착(조직이 다른 조직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하므로 직접 골수에 주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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