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2015.4.1 ~ 9.30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내용과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2015.4.1 ~ 9.30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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