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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말기 암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시술 감소추세

말기 암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시술 감소추세

 

 -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14.2%에서 10.5%로 감소, 무의미한 연명시술 거부 비율 2007년 85.8%에서 2011년 89.5%로 증가
-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시술 거부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3%에 불과

 

허대석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연구팀(이준구, 김범석, 임석아)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여 말기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임종과정에서 받았던 연명시술 실태를 조사하였다.

 

○ 심폐소생술 거부 사례 증가

-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한 172명의 환자 중 임종과정에서 154명 (89.5%)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18명 (10.5%)이었다. 특히 말기 암환자를 전문으로 간병하는 완화의료전문병동에서 사망한 암환자의 경우 44명 전원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다.

- 4년 전인 2007년 한해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사망한 암환자 총 572명 중 81명(14.2%)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임종을 앞둔 암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진료공간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에는 중환자실 (30.4%), 일반병동(10.2%), 완화의료전문병동 (2.4%)의 빈도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데, 2011년에는 각각 23.3%, 9.4%, 0%의 빈도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모든 진료공간에서 역시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

- 심폐소생술은 급성 질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이나, 말기 암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시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완화의료전문병동에서 사망한 말기암환자 317명을 분석한 결과, 97.8% 인 310명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였다.

-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하여 99.0%에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고,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을 거부한 비율도 99.5%, 93.7%였다.

-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과정을 보면,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1.3%에 불과하였고, 환자가 결정하고 서명은 가족이 대신한 경우가 4.2%, 환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의료진과 상의 하에 가족들이 작성한 경우가 94.5%이었다.

 

○ 환자 본인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한 이유

- 환자의 의식저하 (62.6%), 전신상태 악화 (19.7%), 가족들이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아 (10.6%) 순이었다.

- 암이 진행되기 이전에 병의 상태를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서울대학교병원 허대석 교수는 “2009년 5월 15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이래, 말기 암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시술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추가로 겪게 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사전의료의향서의 양식을 개선하였다.

 

○  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 등에서 불필요한 연명시술이 시행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 전산망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회할 때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바로 표시되어 알 수 있도록 의무기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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